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재검토 '3년 이내로'
식약처,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개정안 행정예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19 06:26   수정 2015.06.19 07:09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기간 재검토 기한이 3년으로 재설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하고,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표를 대표자변경 및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 했다.

이는 2013년 해당규정 일부 개정 당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2015년 9월 25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실시기관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총 4곳으로 변동없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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