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기간 재검토 기한이 3년으로 재설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하고,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표를 대표자변경 및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 했다.
이는 2013년 해당규정 일부 개정 당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2015년 9월 25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실시기관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총 4곳으로 변동없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01 |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보건복지부 대변... |
| 02 | "코스닥 상장 힘 받았다" 넥스아이, 500억원... |
| 03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04 | 쿼드메디슨,한림제약과 마이크로니들 기반 ... |
| 05 | “AI로 반복 심사 줄인다”… 식약처 화장품 안... |
| 06 | 아이엠비디엑스 "액체생검, 암 전주기 커버... |
| 07 | 셀리드, 항암면역치료백신에 적용된 NK세포 ... |
| 08 |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 확대…현장은 ... |
| 09 | 제이브이엠, 중국 쑤저우 생산기지 준공…글... |
| 10 | KSMO 박준오 이사장 “종양내과, 항암치료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