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국회의 관련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박광온 의원은 17일 각각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이 국내 감염병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별도 규정 △국가 및 지자체 책무에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대비 복지부령 시설, 의료인, 의료기관 등 동원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해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의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병원체 신속 확인과 감염병 급속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도 같은날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입국자 파악을 위한 방안으로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시 신고 의무화, 오염지역 방문 입국자 과거 신용카드 사용내역 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도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는 18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