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이 임시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수급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이 가능해 진다.
해당 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단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할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할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이 가능하며 신청서 사후 제출 을 인정해 준다. 또,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급여기관별 명단 확인 방법은 ▷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공단DW시스템) > 자격관리 > 선택의료급여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급여기관별 명부이다.
기존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