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지난 15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신경외과·외과·정형외과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로 Y의원은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주사, 척추수술 등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를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환자에게 본인부담 할 수 없는 소견서 비용 10,000원~20,000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다.
산정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진찰료 차등수가 관련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 하되,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인정된다.
B의원은 봉직 의사 ○○○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주3회(월, 수, 금) 20시간 이상 비상근으로 근무 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진찰료 등 부당하게 청구해 차등수가 위반을 청구했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 촉탁의 위반 청구 사례도 적발, 2013년 3월 17일부터 총 7회 내원해‘기능성 설사’등 상병으로 청구한 수진자 ○○○의 경우 사회복지센터 입소자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로 협약된 대표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하고, 재진 진찰료 100%를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