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뮬의약품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한 벤조피렌 검출 시험이 의수협을 통해 다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벤조피렌 검출시험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에 벤조피렌 검출시험 위·수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의약품의 벤조피렌 시험을 추가해 지정분야를 변경·승인 받을 경우에도 위·수탁이 가능하다.
현재 벤조피렌 시험이 가능한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론이다.
앞서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관리와 관련해 벤조피렌 검출품목의 제네릭 의약품 및 유사품목에 대한 검출시험 명령을 지시하고 설명회를 진행했었다.
당시 관련업체들은 벤조피렌 검출시험 가능한 기관이 한정적임을 지적하며 위수탁이 가능한 가관을 안내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화를 위한 검출시험 명령 및 관리방안 마련은 89개사 128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천연물의약품 모니터링, 벤조피렌 저감화 기술개발 등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