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치료제에 대한 투여 관련 급여적용 기준사항을 신설했다.
최근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메르스에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으나 초기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관련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되는 약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세부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투여대상은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약제의 병용이나 단독투여가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10~14일로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대상 약제는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등이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신설, 고시하고 5월 20일 투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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