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 사례 제공 필요"
LG생명과학 전재현 박사, 평가과정서 가이드라인 효과적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04 15:20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식약처가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협회가 4일 공동으로 개최한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 국제 심포지움’에서 LG생명과학 전재현 박사가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재현 박사는 LG생명과학 '제미글로'의 품목허가신청을 위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사례를 공개하면서 "업계입장에서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준비하다보니 규제기관에서 사례를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면 업계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식약처는 오랜기간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허가를 진행해왔기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약업계에 보다 정량적으로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례를 활용한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위한 업계의 노력도 강조했다. 전 박사는 "업계는 임상시험을 잘 진행하고,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는 등 평가객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를 진행하다보면 업체가 더 연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약의 안전성 확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는 이미 선진국에서 다수 진행된 내용이다. 특히 항암제 등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의 경우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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