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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0,400여명 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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