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약업단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학 중 의약품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 그 밖에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 등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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