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대로 된 목표설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가 예산만 투입하면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달성하는 등 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예산만 투입하면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전략목표 '과학적 평가·심사·시험·연구로 식의약 안전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과학적 안전관리연구와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로 식의약 안전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설정했다.
또 이를 위한 관리과제로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를 설정해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의약품 국제조화 교육 개최 건수'로 정하고 목표치를 3건으로 했다.
문제는 성과지표를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식약처는 '허가심사 안전성 제도'의 성과지표 '의약품 국제조화 교육 개최건수'를 관리과제의 세부사업인 '의약품 안전기준 국제조화'로 추진된 워크숍 건수로 측정하고 있으나, 이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포괄성이 없는 지엽적인 내용의 지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예산만 투입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과정지표로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앞으로의 성과지표를 사업추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화장품 원료성분명 표준화) △결과지표가 아닌 과정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의약품 안전관리 공급기반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을 지적, 시정요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