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약품의 적절한 처방과 투여를 위해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확대한다.
심평원은 28일 홈페이지에 '의약품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정보 약제'와 '신규등재 약제(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 '비뇨생식계 및 성호르몬 약제' 목록을 공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 될수 있도록 전산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정보'약제는 '슈다페드정' 등 55개 품목으로 용법용량과 1일 최대 투여량 등을 전산심사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게 된다.
또, 신규등재 약제(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 실시될 예정으로 "레보모스정''로디비카정' '셀렉카정' '콕시브캡슐' '프리스틱서방정' 등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전산심사 적용 대상이 된다.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등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약제 15개 품목도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