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26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시적으로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2017년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조직운영을 위해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비롯해 식약처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1명(4급 또는 5급 1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총괄을 담당할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평가원에 식품 등 방사능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지방식약청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연구사 2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조기관인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식약처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