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재평가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증연장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1차 인증기업의 재평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인증이 연장되더라도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이외의 추가혜택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제기됐었고, 인증재평가 논의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 재고가 이뤄질 것이라 알려진 바 있다. 때문에 인증연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른 혜택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어진 혜택은 충분하다 보고있다. 인증 연장 기업에 대해 새로운 추가 혜택보다는 (기존정책을)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자료 취합 후 예정된 심사와 평가위 등을 거쳐 6월말에는 혁신형제약 연장기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일정이 다소 늦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최종발표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설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1차 인증기업의 효력은 6월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41개 혁신형 제약가업 1차 인증기업에 22일까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연장을 위한 평가는 기존 혁신형제약 기업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실적부분이 함께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