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용량주의 의약품·투여기간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에 26개 성분이 추가됐고 2개 성분이 변경했다.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으로 Bucillamine 등 20개 성분이(용량주의 연번 160~179번)추가됐다.
Lorazepam 등 2개 성분 1일 최대투여량이 변경, Lorazepam은기존 20mg-에서 10mg 줄었고, Chloral hydrate은 기존 2g에서 1g으로 변경됐다.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최대투여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처방당 총 투여일수가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으로 Diclofenac potassium 등 6개 성분 추가(투여기간주의 연번 11~16번) 됐다.
이에 5월 현재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은 176개 성분이며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성분은 16개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