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120명을 오는 5월 13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이트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역할 등을 내년 4월까지 담당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가 모니터링한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포털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요청 또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 경찰청 등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을 통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와 불법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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