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안내는' 얌체 건강보험료 체납자 특별징수
건보공단, 5만 9천세대 선정…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숨어 있는 재산 발굴” 압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06 09: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천 세대, 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유재산이 2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A씨, 보유재산 182억원에 연소득 1억 8000만원의 부유층이지만 2013년 6월부터 21개월간1,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B씨 등이 징수 대상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단은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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