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난항을 겪었던 인삼특례법을 비롯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 등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약사법, 건보법 등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인삼특례법'으로 논란이 됐던 약사법 개정안은 인삼류 검사기관도 GMP 요건을 갖추고 약사나 한약사를 제조관리책임사로 두는것을 의무화 했다.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센터 설치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센터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는 확대되고 중복되는 투약내역 기록보관 의무는 폐지된다.
오리지널 제약사의 부당이득 환수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만을 통과했다.
오리지널사가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 제네릭 판매금지조치 기간동안 유지된 높은 약가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금액을 건보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해당유형은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경우(생동시험조작 등)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치료재료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이는 경우(거짓자료 제출-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등, 요양기관의 부당·위법행위에 개입-공급가 공모 등) 등이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개정안은 5월 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