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진출, 지사운영·컨설팅 법인 고려해야"
진흥원, 중국시장 진출 위한 현지 시장 분석 제공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21 06:10   수정 2015.04.21 07:13

중국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 지사 운영, 컨설팅 법인 설립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14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중국 보고서를 통해 이를 포함한 3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먼저 대표처, 지사 운영은 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해 현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했다. 이는 독자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컨설팅 법인 설립도 제안했다. 컨설팅 법인 설립의 경우 법인운영비의 투자가 필요하며 계약의 주체로서 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최소화된 인력으로 중국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약품 현지 매출은 불가하다.

현지 생산 법인 설립방안도 있다. 진흥원은 합자형태의 운영을 제안하며 기술, 제품에 대한 단계별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지 생산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영업 조직을 확보할 수 있어, 의약품의 생산, 판매가 모두 가능하다.

진흥원은 "CFDA가 임상시험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0-90일이지만 대다수 기업은 최장 1년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체된다"며 "또한 해외 합작회사 면허 시스템의 다양한 약관, 해외 자산의 제한, 영업 범위의 제한 등은 중국 국내 일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비롯해 중국 신약은 의료보험이 크게 적용되지 않고, 제네릭이 시장을 지배하며 브랜드 의약품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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