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변경 '긴급 알림창' DUR 도입
유관기관 협의마치고 시행만 앞둬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17 06:17   수정 2015.04.17 07:16

의약품 안전성 서한보고가 DUR에 반영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 보고 내용이 DUR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 알림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허가사항변경이 발생하면 긴급 알림창으로 띄워 DUR에서 바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안전성 서한 보고 내용이 DUR에 보고되기까지 시차가 큰 것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스템상 안전성 서한보고가 DUR에 반영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변경된 안전성 정보의 DUR반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국회 지적이후 심평원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알림창을 이용해 변경내용을 전달한다면 약국가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