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제약사는 '청렴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불거진 '잴코리 캡슐' 로비 시도 의혹과 관련,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향후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제약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회원사의 협조를 당부,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위해 4월 중순부터 홈페이지에서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 신청시 청렴서약 동의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신청 시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하다.
홈페이지에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쳥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신청 제약사는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접수가 완료된다.
청렴서약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안건상정을 보류하고 위반 사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잴코리 로비 의혹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공개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약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