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으로 진행중인 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 경고, 시정, 징계 등 총 16건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부터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을 운영중으로, 해당 사업단 관리는 진흥원이 맡도록 했다.
진흥원은 매년 임상연구센터운영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사업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협약 지연체결, 연구과제 선정 부적정 등이 확인된 것이다.
진흥원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연구개발과제협약과 관련해서도 제 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상태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로 연구개발비 106억 원 중 정부출연금 97억 원의 50%인 49억 원을 2회에 걸쳐 연구원에 선 지급했다. 연구협약이 체결되기 이전 연구비를 사전 지급한 것.
또한 2013년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인 '질환별 임상네트워크구축사업'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 처리되어야 하는 '고혈압 임상연구네트워크 구축'과 '소화성궤양 임상연구네트워크 구축'를 연구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가 지시된 상태다.
더불어 진흥원은 △정기간행물 계약체결 부적정 △인지세 징수 부적정 △선금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인쇄요금 지급 부적정 △회계연도 내 미지급처리 부적정 △사업개발활동비 관리 부적정 △지체상금 부과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부적정 △직원 근태관리 등 부적정 △신규채용직원 민간 근무경력산정 부적정 △출강 및 수강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내부규정 제·개정절차 보완 필요 △국외출장 관리 부적정 △관사관리 부적정 △해외지사 관리 부적정에 대해 처분요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