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직원 채용 부적정, 조제실 운용 부적정 등으로 인해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2013년 1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희귀의약품센터는 개선 4건, 권고 1건, 경고 4건, 주의 2건, 시정 2건, 통보 2건으로 총 15건의 처분을 받았다.
상세내용을 보면 우선 임용자격 미충족 직원 채용, 직원채용 적정성 부족 등 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인해 '경고'및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진단서 외에 의약품명, 용법용량이 기재된 처방전을 근거로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추천·구입하고, 미화 2천달러 이상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도 제출된 처방전을 근거로 수입요건 면제대상으로 추천·구입한 행위에 대한 처분도 있었다. 이는 최초 구입 후 재구입한 희귀의약품의 경우도 처방전만으로 확인한 행위와 함께 '권고'조치가 내렸다.
더불어 청결유지가 미흡한 조제실 운용 부적정은 '시정',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은 희귀의약품분과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경고', 법령에 맞는 운영을 위해 희귀질환 관련 정관 수정에 대한 '통보'조치 등의 지시가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