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지연 국회 기웃(?)
금연운동협, "국회 법사위 의원실 찾아다니는 꼼수부리지 마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09 16:41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의 도입을 막기위해 담배회사 직원이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기웃거리고 있다며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김진태 의원은 SNS를 통해 “제가 반대하여 법사위에 계류시켰다.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다, 경고그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과잉규제다”라고 밝혀 국민들과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같은날 복지위 김용익, 김현숙, 최동익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하였고,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담배회사의 직원이 법사위 의원실을 드나들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유예기간을 2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그리고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다닌다고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 제정일로부터 12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라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경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을 개발했다. 

또한 국내 담배회사를 비롯한 외국 담배회사들도 이미 세계 각 나라의 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어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2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   

이에 금연운동협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가격정책과 더불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비가격정책으로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흡연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담배회사의 꼼수를 규탄하며, "법사위 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와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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