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발표 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놓고 수개월간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에 대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중으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단체 간 눈치 보기 급급하다”며 “한의계와 양의계 대립으로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 합의가 이루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제3자적 객관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진술자로 참석,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면허일원화를 주장하며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 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한국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발목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찾는데 골절 유무의 판단이나 추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환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과정이 75%가 일치하다. 충분한 교육을 받아 왔고 CT나 MRI이 같이 전문의 판독이 영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범위내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로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을 해야 한다.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를 고유 업무라 단정 짓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