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을 놓고 국회 복지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찬성을 원하는 이들은 문신은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일반화도나 상황에서 의료인 이외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반대를 표하는 이들은 문신으로 인한 감염 등 부작용이 심각해 질수 있다는 의견으로 합법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신사법제정을 반대하는 성균관대의대 김원석 교수는 “피부 진피층에 바늘을 이용해 물감을 집어넣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신이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위생관리 없이 시술한다면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며 “국내 사용되는 문신물감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일선 병원에서 부작용 사례를 많이 접한다. 시술 자체를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며 이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는가를 되물었다.
또, “의사로서의 반대는 양심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피부과 수입이 늘어 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며 이익을 위한 반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원은 문신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연구자료를 발표, 비위생적인 시술환경으로 인한 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 FTA가 승인하는 문신염료는 아직 하나도 없고, 유럽은 문신용 염료를 규정하는 상황(들어가는 안되는 성분)이며, 일본과 대만은 규정법안이 없고, 필리핀은 시술규정과 금지대상 등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신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장준혁 한국타투협회 회장은 “문신에 종류에 미용과 예술적 타투를 구분해야 한다”며 “눈썹이나 입술 등의 시술하는 미용문신과는 달리, 예술타투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타투에 대해 범법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제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타투리스트들이 범법적인 행위로 실형까지 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 법제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위생 교육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도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찬성을 표하며 “현재는 문사법이 없어 의료법이 적용 되는데, 대부분의 의료인은 문신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광범위하게 비의료인들에게 시행되고 있는데 문신 소비자와 문신사들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적 목적이 아닌 미용과 예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관리의 사각지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나아가 문신 면허자만이 시술소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술소를 열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있는 시술자를 고용하는 방법도 열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문신에 대한 관리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피부에 영구적으로 하는 타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용시술과 예술시술의 차이가 애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시술 도구인 물감과 바늘 등의 비위생적인 사용과 인체에 유해성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도적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