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스타틴, 아시아인에 사용시 근육병 발현 주의
식약처, 심바스타틴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 조회실시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31 06:10   수정 2015.03.31 07:10

심바스타틴의 사용시 아시아 환자에게 처방시 주의를 기율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심바스타틴 단일제정제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바스타틴 40 mg/일 또는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10/40 mg/일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근육병증 발현율은 중국인 환자에서 0.24%인 것에 비해, 비중국인 환자에서는 약 0.05%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험에서 분석한 아시아 피험자군은 중국인뿐이었으나, 이 약을 아시아 환자에게 처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요로 하는 가장 낮은 용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상반응으로 괴사성 근육병증이 보고됐다.

괴사성 근육병증은 스타틴 투여 중단 후에도 지속되는 근위근 약화 및 혈청 크레아틴키나아제 상승, 근육 생검결과 유의한 염증이 없는 괴사성 근육병증 소견, 면역억제제에 의한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이 같은 증상은 반드시 심바스타틴에 의한 이상반응은 아니다.

더불어  투여금지 환자 대상에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가 추가됐다.

한편 해당 통일조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