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콜드·산도스 졸피뎀 행정처분
한국얀센·한국산도스, 판매업무정지 등 처분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30 06:00   수정 2015.03.30 05:08

타이레놀콜드 에스정과 산도스졸피뎀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콜드-에스정'과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졸피뎀정10mg'를 27일자로 각각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을 제조·판매하면서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용량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한국산도스는 기한내 마약류 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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