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복지위 본격가동…4월 국회 일정 확정
2일 복지부, 3일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업무보고 실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27 06:33   수정 2015.03.27 07:11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이달 31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3월 31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진행된다.  

이에 4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장 배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가 실시되며, 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6일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문신사법(오전 10시)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오후 2시)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위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와 공청회가 끝난 20일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시작된다.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을, 같은날 오후 3시부터는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21일부터 22일까지 법안소우의 법안심사가 진행되며 심의된 법안의 의결은 23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