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부루펜정 등 저함량배수처방 삭제, 21개 조합 추가
심평원, 2월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 공개…총 1,924개 품목 조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11 06:30   수정 2015.02.11 07:13

한미약품 란소졸캡슐 등 21품목 조합이 2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2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은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총1,924개 품목 조합(경구제 1,511개, 주사제 435개)이다.

저함량배수처방은 동일성분, 동일제형이지만 여러 함량이 있어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보다 적은 경우, 1회 투여 용량을 고함량으로 하는 것으로 1회 복용량이 같다면 적은 함량의 약을 여러알 처방하는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해야 하는 것이다.

2월 경구제 목록에 추가된 의약품 조합은 21품목 조합으로 국제약품공업 '제클라정(클래리트로마이신)250mg/500mg', 명문제약 레티람정 500mg/1000mg, 250mg/500mg, 250mg/1000mg' 등이 저고함량 신설로 이번 목록에 올랐다.

반면, 삼일제약 삼일부루펜정1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1000mg/600mg, 부루펜정 200mg/600mg은 고함량 생산을 중단해 목록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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