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결국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5 12:15   수정 2015.02.05 12:21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서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주최로 5일 열린'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언론에 알려진 기획단 개선안보다 심도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부과 방식은 공제 방식이 아닌 초가 방식으로 경제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이치에 따른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혜택에 대한 불공평 문제는 가장 개선될 사안이며, 지역 가입자의 소득 부담액 기준은 개선과 근로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 차, 분담비율 문제 등 복잡한 부과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필요한 문제이나 기획단이 제안한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공개가 없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뿐으로 개선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단의 개선안은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료 부과 주체를 배제함으로서 부자증세라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와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도 이에 동의하며 "정부가 정책을 백지화 한데는 이번 연말정산과 비슷한 상황이 기획단의 개편안에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담액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실제 부과대상이 진짜 고소득자가 인가도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며 "기획단의 개선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팀장은 소득중심의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려했다. 
이상철 팀장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개선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단의 개선안은 직장 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피부양자의 기준을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체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 되는 것으로 일부 직장인 보험자의 보험료를 늘리고, 전체 지역가입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최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놓고 정책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장관 실종이 문제"라며 "복지부의 독자성이 심각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건보료 개편안이 부자에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자증세를 기피하고 서민부담을 경시하는 정부태도를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대책은 현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나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다”며 “앞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있는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고소득층에 충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국고지원은 법대로 이루어질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획단의 안으 자동차 기준폐지, 평가소득 폐지, 재사기준 경감으로 부과체계의 형평성은 지금보다 제고되었지만 소득중심의 원칙에서는 대폭 후퇴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종영 팀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소득중심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재산은 배제하고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양도, 상속, 증여)에 부과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모든 소득을 기준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있다. 우선은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를 하고, 피부양자의 자격도 낮추 등 기준점을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되면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양한 의견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동의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