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 찾아가는 민원설명회 개최
4일 경인지역·11일 충청지역에서 추가 설명회 열려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29 14: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12월에 전면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4일과 11일에 경인지방청과 대전무역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약전의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사항 설명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약전 선진화 방안 △주요 개정사항 및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등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약전(KP) 제11개정은 제10개정에 약전외의약품기준(KPC)과 약전외일반시험법을 통합해 개정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의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경인지역은 2월 1일까지, 대전지역은 2월 8일까지 의약품규격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