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9일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3월 10일까지 복지부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된 사항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및 일련번호 부착 기준 등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다.
행정예고된 주요 개정안 내용은 GS1-128코드를 사용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최대유통일자(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로트번호, 일련번호를 포함한다'을 제품 판매 이전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하고, 이를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행정예고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안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사전보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