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3일 오전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7일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련한 시행규칙과 2개의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5년 2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그동안 허가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등)표기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의약품(액상제, 외용제 등)은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시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이번 일제정비는 목록관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한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저가의약품 기준을 재설정해 실제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이 낮지 않음에도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되었던 약 700여품목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개량신약, 제네릭 등 신약이 아닌 약의 등재가격을 정하는 ‘약가산정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도 이루어진다. 복합제의 경우 산정기준은 변경됐으나,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는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의 68%의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하여 약제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는 약가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 복합제는 연동하여 조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연동해서 약가인하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효과 개선, 부작용 감소, 복약 순응도 개선 등이 인정되는 약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시 ‘비교약제’ 약가 수준까지 인정 등에 임상적 유용성 개선 약제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