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한달,사망사례 2건
상담 200건 진행 피해...구제 금액 납입률 8%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6 05:54   수정 2015.01.16 06:0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한달여가 지난 현재 약 200여건의 피해구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19일 이후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건수가 2015년 1월 15일 기준 총 198건으로, 이 중 접수 가능한 사망건은 총 2건이라고 밝혔다.

198건의 상담사례 중 사망건은 총 15건이지만 제도 시행일인 12월 19일 이후 사례로써, 접수 가능한 사망건은 2건이라는 설명이다.

A는 충남지역에서 항생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로 유가족이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중이다. B는 동네 내과에서 관절염으로 처방받은 약 복용중 급성간염으로 전북지역에서 치료중 사망한 사례다. B사례는 담당의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권유해 접수예정인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1년에 40건정도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것이라 예상했는데, 1월임을 감안하면 현재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신청상황은 예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만일 두 사례 모두 신청이 이뤄지면 90일 이내 피해구제여부 판단이 결정되고, 피해구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이내 보상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피해구제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14년 기준 6,500만원이다.

한편 이달 31일 마감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한 제약사 부담금 납부율은 7~8% 수준이었다. 특히 부담금액 상위업체 중 11위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면 1~10위 업체는 아직 부담금액을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제약업계가 2015년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억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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