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받은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 제외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4 11:54   수정 2015.01.14 15:3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중복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

이 때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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