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동물용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틸레타민복합제)'이 사회적 오남용 문제에 따른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오는 2월 28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졸레틸의 수입·판매업체에서는 2월 28일까지 마약류취급자허가를 완료, 3월부터는 향정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므로 졸레틸의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가 필요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졸레틸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 및 입회 폐기를 해야하며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에는 투약이 금지된다.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되고, 졸레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받은 졸레틸을 식약처에서 신규허가받기 위한 절차는 졸레틸의 마약류 지정이 공포된 이후,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를 통해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 및 마약류 수출입품목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2월 28일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의 졸레틸을 취급하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등)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부터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을 구비하고, 취급 시 달라지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도매업자의 경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허가관청(시도지사)에게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구입한 졸레틸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하에 재고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수입업소에서 공급한 '향정신성'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판매시마다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가 아닌 경우 동물구호 활동 등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