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타이레놀콜드 자진 회수
일부 제조품목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돼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3 05:48   수정 2015.01.13 07:14

한국얀센이 자사제품인 타이레놀 일부 제품 자진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이 '타이레놀콜드-에스정'제품 자진회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포장재의 용법·용량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유다.

수거대상은 타이레놀콜드 제품 중 제조번호(제조일자)가 18210(2014.10.13.), 18276(2014.11.07.), 18277(2014.11.07.) (2014.10.13)인 제품에 해당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