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은 지난해 12월보다 90품목이 증가한 8,008품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1월 약가파일을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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