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초과시 초과금액 환급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02 09:13   수정 2015.01.02 11:4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진다. 우선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사후환급은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 지급이 이뤄지는데,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 누적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계산해 수진자에게 초과액 환급이 이뤄진다.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환자에게 초과금이 환급된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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