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사규정 체계 전면 개정
감사처분심의회 신설 등 감사결과 공정성 강화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31 12:24   수정 2014.12.31 12:50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식약처가 감사규정 개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재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감사의 종류 및 정의를 통일하고 기강감사를 복무감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자체감사 정의개정, 감사담당자 정의 신설, 출연금 지원 법인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 등이 이뤄졌다. 보다 분명한 법적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에는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해당 법인 등에 대한 다음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외부감사 수감보고 시 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는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통일하고, 감사요구사항에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등의 제출 및 열람을 추가했다.

더불어 감사결과 처리와 사후관리 부분을 특히 강화했다.

처분의 종류 중 통보를 신설하고 감사처분심의회 근거 규정 및 의결절차를 마련했으며,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로 규정했다.

재심의신청 각하 사유는 구체화했으며, 재심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감사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감사 평가 및 자문을 위한 근거 규정도 확정했다. 재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도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연찬회, 워크숍 계획의 일상감사 대상에 업무를 추가했으며,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감사단원 추천, 감사단 편성 참여 및 감사착안사항 제출 요청에 따른 관계부서의 협조 의무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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