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강화되는 2015년, 금연지원책도 증가
복지부,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예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30 12:05   수정 2014.12.30 15:33

담배값 인상이라는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금연지원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맞춤형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일반 흡연자의 경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는 금연희망자의 스케줄에 맞추어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내년 2월중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2015년에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는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하여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군인, 전·의경, 여성흡연자, 학생 및 미취학아동 등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고자 한다"며 "또한 현재 흡연을 하는 분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직 도입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게재 등 아직 부족한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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