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대상, 오프라벨은 비포함"
의학적 타당성 검토 결과 따라 오프라벨 부작용도 구제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24 12:58   수정 2014.12.26 16:2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사각지대로 예상됐던 오프라벨 처방 부작용 사례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일부 오프라벨 처방으로 인한 사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대상에 오프라벨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례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한국의약품안전원측의 설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오프라벨 처방에 의한 부작용 사례는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이 같은 입장이 바뀐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오프라벨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오프라벨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사례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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