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선정기준 완화 추진
복지부, 전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까지 고려 가능하게 변경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23 06:00   수정 2014.12.23 06:32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선정기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GMP 평가 기준 완화를 시행한 상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실효성을 높힌것.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월 12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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