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선정기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GMP 평가 기준 완화를 시행한 상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실효성을 높힌것.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월 12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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