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행정처분 규정이 정비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약사법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정부용역과제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처분을 해당업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거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행정처분과 관련, 영업정지 품목정지는 해당 업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최고 5,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했으나, 해당 업소들이 '검찰이 내리는 과징금과 비교시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하는 예가 많았다.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약사법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처분자체는 합당한데 일부 업소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거는 예가 많아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반정도였다"며 " 용역결과 합당한 수준이 나오고 이것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업소가 행정소송을 거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연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이 집계한 결과 8월 현재 극동제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등), 그린생약(수입한약재폐기 등 지시처분 처분취소청구), 덕원생약(녹용폐기명령 취소 청구) 등을 포함 6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해당업소들이 불복, 행정소송(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