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22개 기관에 14억원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22개곳에 대한 공공보건사업비 14억원(국비 7억, 지방비 7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2년-200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을 제출한 67개 기관 사업계획서를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내용의 적절성·사업계획의 타당성·공공의료 시행계획의 충실도를 반영해 이중 2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공보건사업비는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등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 국·공립병원을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회복·강화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