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부과체계 개선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 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획단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논의를 끝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금년 3월, 6월, 9월 등으로 3차례나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연기하여, 과연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발표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소득의 범위를 종합과세소득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소득이나 퇴직, 양도소득 등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려 한다고 비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999년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설계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또는 보완하였지만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불형평성이 심화되어 왔다”면서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다른 데 있으며, 정부가 기획단까지 만들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시늉만 내고 끝내는 것 같아 크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부과체계 개선이 반쪽짜리 개선에 그친 것은 복지부장관이 미리 기획단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기획단을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추인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라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0%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
남 의원은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하며, 현행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