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자문료 리베이트 여전, 투명한 유통과정 필요"
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중요성 강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1 15:03   수정 2014.10.01 15:58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고형우 과장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방법만 변형됐을뿐 여전하다"며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를 강조했다.

1일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교총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설명회에서 고과장은 "제약업계에 리베이트가 여전하다"며 "의약품 일련제도 도입으로 유통과정이 보다 투명해 질것"라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강의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국세청 신고 2억원 받은 경우도 보고받았다. 제약업계가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기초로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는 중요한 제도" 라고 강조하고 "2015년 1년 동안 단계적 도입과 함께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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