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처는 제약협회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제약협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지급결정사유'항목에 따라 지급 결정이 된 피해자(신청인)이 지급결정 이후 해당 '지급결정사유'를 기타 민사소송 등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약협이 제출한 관련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약물 다제 복용으로 인한 복합적 부작용 발생 상황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식약처는 추가부담금은 의약품과 그 의약품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간에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어 "의약품을 2종 이상 복용하여 부작용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 원인규명을 조사·감정 등을 통해 실시한 결과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지급제외 대상을 지정·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상적인 사용에도 질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한해 제외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제약회사, 의·약사 및 환자 등 누구의 잘못이 없음에도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제약협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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