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수당·급여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추진
이언주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6 10:24   수정 2014.09.16 10:27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6일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지원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취약한 지원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각종 보상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어떤 것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보고 어떤 것은 제외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해드려야 할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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