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3단계 소송'으로 7개 담배회사에 승소, 방법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주제 국제심포지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22 09:00   수정 2014.08.25 07:12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첫 공판일이 확정 되면서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외 사례를 통한 소송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3개 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담배의 위해성과 국제적 대응체계를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흡연으로 인해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조성된 보험재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며 "이번 담배소송은 흡연에 의한 사망자가 한해에 5만 8천여명에 이르고,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이 인구의 질 저하와 국가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했다"고 담배소송에 취지를 설명했다.

또 "담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해를 보전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의 담배소송 승소사례에서 승소 요인과 그에 대한 전략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006년 미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RICO(조직범죄처벌법, the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소송 역사의 기념비적인 평결이라고 평가되는 케슬러 판결을 이끌어 낸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참석해 소송에 대한 전략을 설명했다.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미국의 담배 소송은 '3단계 소송'으로 진행, 우선 구상권 소송으로 정부 또는 기타 당사자들(보험사 등)이 담배 관련 질병들의 치료에 사용한 비용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관련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청구건을 하나로 통합해 집단 소송형태를 선택했다.

또, 간접흡연소송솨 비·흡연 피해자 등 흡연자로서의 책임 전가를 할수 없는 경우를 강조하고 흡연자들의 개별소송에도 대응했다.

이 모든 소송은 내부믄건이나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회사의 형태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특히, 니코틴 중독성에 관련된 담배 회사들의 내부문건 등을 입수에 재판에 화용해 결정적 승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공공 보건전략으로서의 담배소송은 담배업계의 만행 및 흡연 폐해와 관련 대중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담배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가는 기법의 사용 및 담배회사를 홍보하는 이들과 변화사들이 흡연자들을 자신의 건강에 무책임한 사람들로 매도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소송전략을 전했다.

또,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업계의 불법 행위(광고 규제 등)를 규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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